횡성군, 2017년 자동차세 연납 시 1년치 세액의 10% 공제!
횡성군, 2017년 자동차세 연납 시 1년치 세액의 10% 공제!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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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2017년도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중 미리 납부하면 1년치 세액의 10% 공제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선납)”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접수받는다.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10%의 경감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 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효력이 상실되어 이후 정기분(6월, 12월)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을 하면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신청은 군청 세무회계과(033-340-2102) 또는 읍·면사무소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