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회의원의 아리송한? 동일 생활기록부!
이철규 국회의원의 아리송한? 동일 생활기록부!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이 당선무효형 500만원 선고 -

이철규국회의원(동해,삼척)이 지난 제20대 총선 당시 허위학력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당선무효 형 벌금 이 선고됐다.

앞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700만 원 선고 이후 2. 9일 오전 11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시한 증인들의 진술도 모순되고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생활기록부도 해당 고교 졸업을 인정받은 다른 동창생의 내용과 일치하는 등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졸업대장이나 졸업앨범을 비롯한 전산시스템에도 피고인의 졸업 사실을 찾아 볼 수 없었다"라고 양형 사실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제20대 총선에서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이철규 의원은 함께 동문수학한 친구들이 있으며, 학교는 정당하게 졸업을 인정하고 졸업 증명서까지 발급하고 있는데 이마저 부정하는 결과에 승복할 수 없으며 즉시 항소하여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선 공판에서 이 의원과 동일한 생활기록부가 기록되어 있는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A 씨는 본인도 왜? 저렀게 생활기록부가 기록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진실공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철규 국회의원는 충북지방경찰청 청장과 경기지방경찰청 청장을 역임후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강원 동해시삼척시/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되었으며 2016. 6월 새누리당으로 복당했다.

이후  상대 E 후보(새누리당) 측 고등학교 학력과 관련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혐의 고소로 재판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