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지가동 축사 허가,, 왠말! 주민 반발
동해 지가동 축사 허가,, 왠말! 주민 반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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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가동 축사 허가에 따라 주민들(“지가동 죽사반대위” 지칭)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축사 허가가 난 곳은 동해시 하늘정원과 불가 435미터 떨어진 곳으로 산 중턱에 위치해있으며 인접 민가와는 200여 미터 채 안 되는 곳이다.

현재 반대위는 진입도로를 막아놓았으며 축사 주인 A 씨는 주민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반대위 K 씨는 토지사용승낙서, 공사시 소음절감, 악취에 대한 대책 등 허가조건을 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축사허가에 강한 의구심과 불만을 표명했다.

동해시 건축가 관계자는 축사 허가에 대해  1달동안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말하며 행정적으로는 허가에 부합됨이 없기에 허가 해 주었으나 향후 진행 상황에 합리적 부합됨이 밝혀지면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허가 과정에서 동해시는 진입통로가 필요함을 어필했으며 축사 A 씨는 본인이 주민과 해결할 것이라 밝혀 승인했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후 A 씨는 진입로를 막은 주민을 경찰에 신고함으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출입을 막고 있는 도로는 일반 도로가 아닌것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4가구 땅 주인이 자신의 땅을 조금씩 내어 본인들과 마을 주민들의 농사에 편의를 위해 경운기가 지나갈 정도에 길을 튼 곳으로 축사 주인 A 씨가 주장하는 진입로(도로)를 막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반대위 K 씨는 일반적인 농사라면 갈을 막지 않았다며 공익을 위해서라도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며 청정 동해시에 축사가 웬 말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허가가 난 축사 인근으로 1km 반경 내에는 민가, 동해고속도로, 지상. 가원. 벽호마을경로당, 지상사, 영동선철도, 삼화사노인요양원, 부대, 등이 인접해있다. 넓게는 북삼동,북평동, 추암동까지 높은 표고에 위치한 축사건립 후 계절풍 시 악취로 민원이 충분히 제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동호 동해시의원은 조건부 허가라고 해도 당초에 길이 없어 허가 자체가 안 되는 곳으로 안다며 축사허가에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동해시는 180.19㎢ 의 크지않은 면적으로 지리상과 면적상 축산업과는 거리가 먼 곳으로 타 시군에 기재된 가축사육 제한 지역 지정 고시와 상응된 동해시 형평성에 맞는 법안(가축사육 제한 지역 지정 고시) 계정 필요함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