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부산중개업 등록업소 실명제 운영
평창군, 부산중개업 등록업소 실명제 운영
  • 편집국
  • 승인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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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내 등록업소 77개소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의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는 부동산중개업 등록업소 실명제 운영2015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중개업소의 외벽에 등록업소임을 표시하는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명을 기재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중개업자(공인중개사, 중개인, 중개보조원)임을 증명하는 명찰을 사무실 내에서 항시 패용하고 중개업무를 보도록 하는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패용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등록업소 안내표지판은 인터넷으로 등록업소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하여 중개의뢰인 등이 등록업소 임을 확인하기 쉽도록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계획이며, 명찰은 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녹색)와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주황)의 명찰 색상을 구별하여 배부할 예정이다.

이영묵 종합민원과장은 중개업소 이용 시 등록된 업소임을 표시하는 안내표지판을 확인하고, 명찰을 패용한 중개업자(공인중개사, 중개인)에게 중개 의뢰 및 부동산 거래계약 할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엔사이드/박종현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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