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삼일절 폭주, 함께 멈추어야 한다
(기고) 삼일절 폭주, 함께 멈추어야 한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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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경위 이 점 상

 3.1절은 지난 1919년 3월1일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대해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해 전 세계에 한국의 독립 의지를 표명한 날로 1949년 10월1일에 국경일로 정했다. 이런 3.1절은 일제 강점기를 우리 민족의 거룩한 힘으로 독립을 향해서 독립운동을 하신 거룩한 날을 기억하고 후세 자손들에게 그 정신을 계승하도록 전국적으로 여러가지 행사도 함께 이루어지는 귀중한 날이다.

대부분이 이날의 거룩한 계승정신을 본받는 취지의 행사들이 곳곳에 행하여지는데 이에 역행하는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도심에 태극기를 들고 활기를 치는 경우가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이어질까 심히 걱정이 된다.

우리나라의 폭주족은 지난 2000년 이후 삼일절과 광복절 같은 국경일에 나타났다고 한다.

최근에는 대규모 폭주보다는 소규모 또는 그룹 폭주가 많아지는 추세이고, 일명 '카폭'이라는 자동차를 이용한 폭주도 꾸준하게 등장하고 있다.

의미있는 국경일에 언제부턴가 수 십, 수백 명이 오토바이를 무질서하게 타고 위험한 행위를 하고 있다. 오토바이 폭주족들은 각종 불법부착물인 야광 네온사인등과 태극기를 들고 광음을 내면서 도심의 거리를 활개치고 있으며 스스로 애국심을 표현한다고 하지만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 한가운데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고 위험천만한 역주행을 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단속중인 순찰차 앞에 묘기라도 부리듯 아슬아슬하게 곡예운전까지 서슴지 않고 있으며 헬멧도 쓰지 않은 채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를 타고 일반 시민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난폭운전을 하고 태극기를 마구 흔들며 도를 넘어선 애국심을 표시하고 있는 이들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다.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유발 및 경찰관을 위협하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의 흉기로 간주, 구속수사할 방침이며,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범(형법 제32조)으로 입건, 엄정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폭주족에 참가하는 운전자들이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폭주 행위를 그만두어야 하고, 이를 근절하려는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번 삼일절은 국가 위상을 높여 법과 질서를 지키는 아름다운 이륜차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고 숭고한 애국심을 고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