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결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결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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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조영기)는 2017년 3월 9일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에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사안별 개선 및 보완사항에 대한 질의와 당부했다.

「강원도 지역문화 진흥 조례안」 관련「강원도 지역문화 진흥 조례안」 제18조제3항 후단의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강원도지사가 위촉한다.’를 ‘위촉직 위원은 도의원,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강원도지사가 위촉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조제2항 후단의 ‘강원도지사는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를 ‘도지사는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날 권석주, 구자열, 이정동 의원는- 작년 말에 실시된 도 개별기금 일제정비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등이 폐지되었는데, 이번 조례안, 문화재단육성기금 관련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출연받기로 하는 규정은 지난 기금폐지 조치의 취지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이 있으므로, 집행부 기금 확충 계획에 대한 대안 검토 주문했다.

「강원국제미술전람회 및 민속예술축전 지원 출연 동의안」 관련2018평창 동계올림픽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제미술전람회와 민속예술축전을 동시에 개최하기 위한 것임.금번 5억원 출연하고자 하는 것은 2018년 2월에 개최되는 동계올림픽 시기에 맞춰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사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으로, 원안가결 했다.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 관련기존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재단의 운영을 해왔으나,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기금 이자수익의 감소로, 부족한 재단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