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기분 도로 점용료 부과
2017년 정기분 도로 점용료 부과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7-0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백시가 2017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708건 1억121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금일(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도로점용료는 도로구역 일부를 일정기간 계속해서 공작물이나 물건, 기타 시설로 개축․변경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점용하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사용료다.

부과대상은 단독주택 제외, 건물 내 차량 진․출입로와 지하매설물 및 사설안내표지판 등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와 인터넷지로사이트,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통장 및 현금․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부과대상자가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장기 체납 시 재산이 압류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