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인제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 편집국
  • 승인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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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N뉴스/이정인기자] 인제군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9월부터 오는 2015년 2월까지를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인제군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8월말 기준 약 21억9200만원이며, 이중 4억3800만원을 기간 중 징수목표액으로 잡고 있다.

(2013년 8월말 24억7100만원)

인제군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8월말 기준 약 4억3800만원이며, 이에 따라 인제군은 9월부터 2014회계 연도폐쇄기한인 2015년 2월 28일까지를 ‘2014 과년도분 체납액과 현연도분 과태료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징수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 부서가 참여하는 대책반을 편성,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인제군은 체납액 징수강화기간 동안 고액 체납자 책임담당제 지정운영을 통해 1천만원이상 체납액을 집중 정리할 계획이며, 50만원이하의 단일·소액 체납액의 경우 징수목표액과 관계없이 전액 징수를 목표로 부서간 협력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인제군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하게 됐다”며, “기간 중 고액,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 등 채권확보와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체납액 발생의 원인으로 나타난 납세능력 상실, 행방불명, 사망 등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소멸시효가 경과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정리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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