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에 소재한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사업장에서는 이송시설의 콘베어벨트 커버 훼손 등 비산먼지 밀폐가 미흡했으며, 평창군에 소재한 건설공사 현장은 세륜시설 및 임시야적장 분진덮개를 미 설치, 인제군에 소재한 콘크리트 제품 제조 사업장은 시설 추가 설치 후변경신고를 미 이행하는 등 행정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영하다 적발되어 개선명령, 조치이행명령, 과태료 처분 등을 조치했다.
위반내역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조치 미흡 17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조치 미이행 3건,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 미이행 1건/ 조치내역은개선명령 18건, 조치이행명령 2건, 경고 및 과태료 1건
엔사이드/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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