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명예환경감시원 대폭 확대
양구군, 명예환경감시원 대폭 확대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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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30명으로, 자연환경 훼손 및 환경오염행위 감시·신고 수행-

전국 5번째로 ‘양구군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규정’ 제정-

양구군에서는 환경보전에 대한 참여의식을 확산시키고 자율적 환경오염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명예환경감시원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郡)은 지난 11일 전국에서 5번째로 ‘양구군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규정’을 제정해 발령했다.

운영 규정에는 목적과 자격, 위·해촉, 임무, 교육, 보상, 활동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규정에 따르면 위촉기한 3년인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는 자연환경 훼손행위와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행위를 감시 및 신고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주민계도 및 환경오염 사전예방활동 전개 등이다.

현재 군은 감시원을 현재 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모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28일(금)까지 클린환경과(환경정책담당)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군은 읍면별로 양구읍 12명, 남면 6명, 동면 4명, 방산면 4명, 해안면 4명 등 총 30명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감시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환경감시활동 시 수반되는 조끼와 모자 등 각종 장비와 식비, 명예환경감시원증 등을 지원하고, 활동이 우수한 감시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감시원들에게 각종 환경정보 및 홍보활동자료를 연중 수시로 제공하고, 읍면지구별 소모임을 구성해 구성원 간 상호 연락체계를 확립하며, 환경관련교육 참가 지원과 각종 교육 및 축제 등 다중집합행사 시 환경보전 캠페인 및 환경관련활동 전개 등의 활동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