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전거, 이것만은 알고 즐기자
(기고) 자전거, 이것만은 알고 즐기자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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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황혜정

4월 22일은 자전거의 앞 뒤 2개의 바퀴를 연상하게 하여 ‘자전거의 날’ 로 지정되었는데 전 국민의 자전거타기를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2010년 6월29일에 제정된 기념일이다.

우리나라도 자전거 타는 인구가 1,200만명에 이르면서 국민 레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를 모르거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는 엄연히 ‘차’ 에 해당된다. 따라서 도로에서의 모든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며 만약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차’ 에 해당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다음의 안전수칙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걸어가야 한다.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표지 또는 도로표시에 의하여 ‘보행자’의 횡단용으로 마련된 부분임을 표시한 곳인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났을 경우 ‘차’ 로 인식되어 상대의 부상 여부에 따라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도 위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와 충돌 사고가 났을 때도 차량 사고로 인정되는 만큼 인도 위에서도 자전거는 타지 않는 것이 좋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맨 끝 차로의 1/2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도 잘 모르거나 알아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 더불어 자전거를 즐길 때는 보호장구를 꼭 착용하고 야간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의 옷을 입는 것이 좋으며, 자전거에 전조등과 반사판까지 부착한다면 사고 예방에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와 같은 간단한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레포츠 활동 즐기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