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 한 장애인거주시설 관계자 고발
강원도선관위,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 한 장애인거주시설 관계자 고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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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 37명의 동의없이 거소투표 신고한 혐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임(장애인복지법 제58조 참조)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A모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4월 21일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화천군에 소재한 장애인거주시설인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는 A씨는 이번 대선의 거소투표신고기간 중인 4월 13일, 인지․의사능력이 없는 자 등 입소자 37명에게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고 거소투표신고서를 대리로 작성하여 신고한 혐의가 있다.

도선관위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와 같은 시설 관계자의 허위 거소투표 신고를 예방하고자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시설 등 관련 시설에 위법행위에 대한 안내를 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는 ‘누구든지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도선관위는 거짓으로 신고된 거소투표자 37명에 대하여는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