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중앙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속초시, 중앙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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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20층 규모 아파트 1,090세대 건립 추진 -

속초시가 민간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인 중앙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인가처리했다.

시는 중앙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동의율(법정 75%) 및 인가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지난 4월 19일에 조합설립인가(조합장 한기학)했다. 중앙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12년 11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고 2014년 12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부동산 경기 불황 및 재개발사업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들의 조합설립 동의가 저조하여 지난 해 창립총회가 한차례 무산되는 등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왔으나, 최근 지역 내 부동산 및 건설경기 호황에 힘입어 금번에 조합설립이라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해당 사업은 속초시청 뒤편의 중앙동 497번지 일원의 56,142㎡ 부지에 1,09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지하2층ㆍ지상20층 규모의 아파트 건축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중 시공사를 선정하고 관련이행절차를 진행하여 내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피폐했던 해당 지역이 중앙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합설립인가를 계기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