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 아시나요?
(기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 아시나요?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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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서지상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방치된 어린 시절로 인한 그 분노가 강력범죄의 뿌리가 된다는 말도 있듯이, 아동학대는 엄연한 폭력행위이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직무상 아동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게는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교사직군, 의료인직군,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아이돌보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직군들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라고 생각하고 발견 및 의심이 생길 시 즉시 신고를 해야 우리들의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 안전국’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