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시민의 권익 보호와 기업 활동의 법률적 측면 지원
동해시, 시민의 권익 보호와 기업 활동의 법률적 측면 지원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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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3.(화), 7. 11(화) 09:00 ~ 11: 30/ 시청 본관 2층 통계상황실 시민법률 상담실 운영

육군 23사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민사 형사 등 법률 상담 실시-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시민의 권익 보호와 기업 활동의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민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법률 상담실은 관내 유관기관의 법률 전문가(변호사)를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무료 상담을 하는 제도로 지난 5월부터 매달 1회 실시되고 있다.

오는 6월 13일(화)과 7월 11일(화)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시청 본관 2층 통계상황실에서 법률상담관 2명(육군 23사단 군검사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동해지소 공익법무관)을 초빙하여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원희 감사담당관은 “시민법률 상담실 운영을 계기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법률문제를 직접 상담해 줌으로써 민원 업무 감소, 시정의 투명성 제고 및 시민의 신뢰도 향상, 시민과 소통 증대와 정부 3.0 구현 동참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SNS, 동해소식지 및 홈페이지 게재와 TV 자막 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거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생활 민원 관련 상담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