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전모 착용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띠
(기고) 안전모 착용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띠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해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박재홍

 

 

교통경찰관으로서 외근 교통근무를 하다보면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한 ‘빨리빨리’ 문화와 맞물려 음식배달 등을 위해 도로를 빠르게 질주하는 오토바이를 자주 목격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에선 교통사고 줄이기 및 이륜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이미 퀵서비스업체를 포함한 음식배달업 종사자들에게 안전모 착용 및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서한문 발송과 방문 교육·홍보 등을 실시 한 바 있으며 아울러 △굉음 난폭운전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해 이륜차 운행이 잦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경찰을 배치하여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단순히 단속 건수를 올리기 위한 실적 위주의 단속이 아니라 “안전모 =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장비”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교통안전은 많은 사람의 생명과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다.

피서철과 맞물려 여름철 급증하는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간 이륜차 단속은 이를 피해 골목길 등으로 도주하는 경우가 많아 순찰차로 단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무리한 추격으로 2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도주하는 이륜차의 번호를 확인하거나 업소를 확인하여 이를 추적하여 단속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주는 이륜차 배달종사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한 이륜차 제공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이륜차 운행시 안전모 착용의 습관을 갖는 것이 자신은 물론 여러 사람의 생명과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며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길임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