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 제213회 정례회 폐회
봉화군의회, 제213회 정례회 폐회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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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점검, 봉화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처리 -

 

봉화군의회(의장 김제일)는 6월 13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13회 봉화군의회 6월 20일 정례회를 폐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와▶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봉화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봉화군 군세 징수 조례안 ▶ 봉화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 ▶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 봉화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회 관계자는 특히, 봉화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 전체공동발의)은 우박 등 재해를 당한 농업인들의 영농 복구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재해관련 융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의 일부를 군비로 보조하여 농민들의 소득보전과 영농의욕고취를 위한 것으로써 조금이나마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부담을 줄여주는 조례에 반영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