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원주지방환경청,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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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

장마철 전후 홍보·계도, 집중 감시·단속, 기술지원 등 단계별 대응으로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

 원주환경청(청장 박미자)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녹조발생 우려지역 관리와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관내 환경오염 우려지역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한다.

1단계는 본격적인 장마에 앞서 6월 30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통한 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계도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 공지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한 특별감시·단속계획을 홍보할 예정이다.

2단계는 장마기간인 7월부터 8월 초까지로 집중호우 등으로 오염물질 유출의 우려가 있는 상수원 상류지역 및 주변하천에 대한 순찰강화와 폐수배출사업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녹조발생 우려가 있는 댐, 상수원 상류주변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3단계는 장마가 끝난 8월 중 집중호우로 훼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 시설복구 및 적정운영방법 전수 등의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주지방환경청 조성은 주무관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은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나 지도·단속에 앞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