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섬유제품 소비자안전 주의보
유아용 섬유제품 소비자안전 주의보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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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에어매트 사용 중 발생한 흰 가루 아이가 잔기침이 심해 -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보니코리아에서 제조한 아웃라스트 소재 유아용 섬유제품에 대한 사용 자제를 당부하는 소비자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아웃라스트 소재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복 제작을 목적으로 만든 온도 조절 신소재로, 주로 아웃도어류나 기능성 정장 등 의류제품에 사용되고있다.

해당 업체가 제조한 아웃라스트 소재 제품과 관련하여 총 84건의 위해사례가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었고 (22일 현재), 이 중에는 유아의 잔기침, 발진 등 호흡기 및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사례도 34건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매트, 담요, 베개, 의류 등의 유아용 섬유제품에 아웃라스트 코팅 원단을 사용했고, 해당 제품은 유아용 섬유제품에 요구되는 안전기준에는 적합하나 제품에 집중적인 외력이 가해질 경우 흰 가루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제품은 코팅 면이 노출되어 피부에 닿도록 제조되었고 통상적인 사용에서도 흰 가루가 발생되었다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사고조사 완료 시까지 제품 사용에 주의가 요구되는 바,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CISS에 접수된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소재 제품으로 인한 위해사례는 6.22일 현재 총 84건(중복 접수사례 제외)이며, 유아의 잔기침, 발진 등의 신체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해사례는 34건으로 해당 원단의 한쪽 면은 코팅 가공이 되어 있어 코팅 면이 노출될 경우 집중적 외력에 의해 코팅이 흰 가루 형태로 떨어져 나올 수 있다. 이에 떨어진 흰 가루가 호흡기에 이물감을 주거나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사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구제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