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장어 어린고기 포획 금지
뱀장어 어린고기 포획 금지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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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등 내수면어업법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소장 김형옥)는 보양식으로 많이 소비되는 뱀장어의 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관련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뱀장어가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시기인 10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는 뱀장어 포획금지 기간으로 지정되며, 이 기간에 강이나 하천에서 뱀장어 포획이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댐· 호소 지역에서의 포획은 가능하다.

특히, 지역과 기간에 관계없이 몸길이가 15㎝이상 ~ 45㎝이하의 어린 뱀장어를 연중 포획할 수 없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는다.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 소장 김형옥은 “내수면어업법 개정에 따라 각 지자체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유어객 및 어업인 대상 홍보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뱀장어 어린고기 방류를 확대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어족자원 증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