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 가상현금 환불 거부 등 소비자피해 우려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 가상현금 환불 거부 등 소비자피해 우려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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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서비스 이용 차단,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부당한 거래조건 개선 필요 -

부산유엔기념공원은 게임 이용자들의 소음 및 쓰레기 문제로 포켓몬고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17.2월) ➁서울국립현충원에서 게임 이용자들의 소란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언론보도(’17.2월)-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등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증강현실 산업이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B씨는 포켓몬고 가상현금을 구매 2시간 후, 계정 이용이 정지되어 계정정지 이유와 구입한 가상현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해명 및 환불을 거절당했고 독일에서는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손해배상 책임한도(1,000달러)는 삭제되는등 피해가 우려되고있다.

증강현실(AR)는 현실 이미지를 배경으로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화면의 현실감과 몰입도를 강화한 신기술로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대표적 증강현실 게임 Pokémon GO(포켓몬고)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가상 현금 환불 거부, 일방적 서비스 이용 차단,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상현금’ 110,000원 중 1개 아이템(몬스터볼20개, 약 750원)만 구매해도 잔여분 환급 거부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가상 현금을 먼저 구입해야 한다. 포켓몬고의 가상 현금은 구입 후 7일 이내에만, 그리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이는 국내 대부분의 온라인 PC게임에서 잔여 가상 현금을 10% 공제 후 환급해주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불리한 것으로 조사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전 예고 없는 일방적 서비스 이용 중단
  포켓몬고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계정정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계정 중단 직전에 구입한 가상 현금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의 안정적 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률로 보장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까지 제한하는 거래조건인 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일의 경우2017년 1월 포켓몬고 이용 소비자의 이의신청으로 서비스 재개 절차를 마련했다.

☐ 결함 콘텐츠 보상 거부, 안전사고 등에 대한 광범위한 책임 면제
  포켓몬고 거래조건에는 콘텐츠의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게임의 일시적 지연, 오류 등 콘텐츠 결함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게임관련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 콘텐츠 결함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을 거래조건에 포함시킬 의무*가 있으므로, 소비자권리를 제한하는 거래조건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콘텐츠 사업자는 계약의 해제·해지의 권리, 콘텐츠 결함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콘텐츠산업진흥법」 제28조)
  포켓몬고는 기존 게임과 달리 현실의 특정 장소(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제휴를 맺은 사업장 등)에 이용자들을 모이게 하는 효과가 있으나,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및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까지 면책하는 것으로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잔여 가상현금 환급 및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 협력기관인 거래개선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