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 설명해야
중개인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 설명해야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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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법 개정-

동해소방서(서장 김영조)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돼 주택 거래 시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하여 안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이 완료되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중개인은 주택 중개 업무 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 및 개수를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뒤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고,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는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또는 다세대·연립 등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협회를 찾아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해 주택화재로 시민들이 인명·재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