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본부, 항만공사현장 해양오염 일제점검 마쳐
동해해경본부, 항만공사현장 해양오염 일제점검 마쳐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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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위반 17건 및 행정지도 22건 조치 -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오상권)는 관광지 주변 항만공사작업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난 6월 5일부터 30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속초·동해·포항지역 항만·어항공사 현장에 동원된 예인선과 부선 84척을 점검하여 법 위반사항 총 39건을 적발했다.

기름오염방지설비 미설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미교부 등 6건에 대해 의법 조치했고 선박오염물질기록부 미비치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관실에 설치된 잠수펌프 자진철거 유도 등 22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본부 서정목 해양오염방제과장은“합계출력 130㎾ 이상 보조기관이 설치된 부선은 누유방지장치 설치 및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를 교부 받아 해양오염사고 방지에 힘써달라”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