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인명피해 확대 적용 조례 개정
강릉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인명피해 확대 적용 조례 개정
  • 편집국
  • 승인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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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보상을 농작물 뿐 만 아니라 인명까지 확대 적용하는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를 전부개정토록 하고자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주요 내용으로는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를 보았을 때 본인 부담액으로 치료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사망 시에는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한다.

농작물 등 피해보상도 피해액의 80%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고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단,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본 경우나,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이거나 본인의 과실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금액에 대해서도 총 비용의 60% 범위에서 지원하고 농가당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8일까지의 시민의견을 토대로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시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엔사이드/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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