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결혼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결혼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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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달 5만원에서 최고 14만원까지 주거비용 지원-

철원군(군수 이현종)이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1억3,600만원을 투입해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 지원대상은 2016년도 혼인 부부 중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아내가 만 44세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이다.

대상자에게는 신혼부부 월 소득에 따라 3년간 매월 5만~12만원이 차등으로 지원되며, 여성이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매월 2만원이 추가된다.

접수기간은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이다. 한편 지난해 철원군의 혼인건수는 모두 202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