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효과 톡톡
원주시,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효과 톡톡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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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분기부터 보상 한도액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

  원주시의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효과가 깨끗한 거리로 톡톡히 나타나고 있다.

시는 불법 벽보, 일반형 전단, 명함형 전단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올 상반기 1,430명이 참여하고 5,444,840매를 수거해 총 65,825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최근 3년(2014-2016년)간 5,616명이 참여하고 20,804,812매를 수거해 총 259,216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한편, 원주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명함형 전단 등 불법광고물에 대응해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금을 올 2/4분기부터 1인당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 지급하고 있다.

원주시의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 시민이 가로등, 전신주, 가로수 교통시설물, 상가벽면 등에 부착된 벽보와 도로·자동차·다중집합장소에 불법으로 살포되는 명함형 또는 소형전단지를 수거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분기별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책이다.

보상 단가는 벽보 1장당 100원, 일반형 전단 20원, 명함형 전단은 10원이다. 단,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지, 행정홍보 전단지, 아파트 단지(상가) 및 개인주택 내 투입된 홍보물 등은 제외한다. 이밖에도 원주시는 2개조의 기동철거반을 365일 운영함은 물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광고물협회 등 3개 단체 50명으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단을 운영하는 등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리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