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농어업재해 농가에 힘이 되길
제21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농어업재해 농가에 힘이 되길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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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어업재해 농어가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4건 심의 의결 -

봉화군의회(의장 김제일)는 7월 27일 11:00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21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진흥 조례안,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어업재해 농어가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국립 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등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등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특히, 봉화군 농어업재해 농어가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조속한 의결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제외된 농어업재해 농가들에게 복구지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김제일 의장은 “자연재해로 인해 좌절과 실의에 빠진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피해농가에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하고자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