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생태탐방로 설계, 시공 및 관리.감독 상의 과실 확인
화천 생태탐방로 설계, 시공 및 관리.감독 상의 과실 확인
  • 편집국
  • 승인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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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국과원의 감정결과가 회신되는 대로,시공업체, 공무원 등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 입건 예정 -


화천군, 생태탐방로 보행데크 붕괴 사고 원인으로계, 시공 및 관리감독 상의 과실을 일부 확인됐다.

강원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난 달 28일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에서 발생한 생태탐방로 보행데크 붕괴 사고를 맡아 수사 중으로설계, 시공 및 관리감독 상의 과실을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시공업체 ‘○○건설’은 초 설계업체에 의해 구조물 상판이 ‘일자 형태’로 설계된 것을, 담당 공무원이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할 것을 지시하자 하부 지지대 없는 ‘아치형’으로 임의 설계 변경했으며,

또한, 현장 관리소장은 사고가 발생한 탐방로와 같은 조경 시설물 공사 관련 기술 자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용접 기술자도 무자격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화천군 담당 공무원인 는 사 감독관으로서 시공 현장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수시로 진행사항을 점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지난 6월 2일 현장 정밀감식을 실시하여, 설계도면 및 사고 현장에서 구조물 시료를 채취하고, 최대 하중에 대한 구조계산과 사고 보행데크의 용접 부위의 강도 등을 감정 중이다.

경찰청관계자는 과원의 감정결과가 회신되는 대로,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공업체, 공무원 등을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며 사건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공사 진행상의 문제점은 강원도 등 관리기관에 통보하여 위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엔사이드/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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