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음주운항 단속이 강화된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이 강화된다.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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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용진)는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음주운항 단속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관내 유・도선, 어선(낚시어선) 및 수상레저기구 등의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8월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음주운항에 대한 위험성과 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음주가능성이 높은 주요시간대 등 특성에 맞는 단속활동을 할 계획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도로위에서의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나 자신뿐만이 아닌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 할 것”이며, “해양 종사자 스스로가 해상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5톤 이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