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초등교원 임용관련 안건 제안
시도교육감협의회 초등교원 임용관련 안건 제안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7-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일 대변인실을 통해 2018학년도 초등임용시험에서 현직교원의 타시도 이직을 최대한 억제 대안이 필요하다며 임용관련 안건을 제안했다.

안건 제안 -

월요일 4일 오후에 제주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립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강원도 초등교사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2018학년도 초등임용시험에서 현직교원의 타시도 이직을 최대한 억제시켜 교대 졸업자, 졸업예정자들을 한명이라도 더 합격시킬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해 긴급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지역교대출신자

타시도교대출신자

현직교원

현재

3

0

0

변경

6

3

0

안) 전국 공통으로 2018학년도 임용권자가 부여하는 지역 가산점 6%, 단 타시도졸업(예정)자 3%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전국공통으로 지역교대 출신자에게 3점을 부여하던 것을 6점으로 올리고 타시도교대출신자에게 지금의 0점에서 3점으로 올려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되면 타시도교대출신자들은 지금과 같이 3점차이로 변동이 없는데 반하여, 이미 합격의 경험이 있어 유리한 현직교원만 지금의 3점에서 3점을 더 부담시켜 6점의 패널티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하면 타시도 이직을 최대한 억제시켜, 반사이익으로 신입 그러니까 이제 막 교대를 졸업하는 졸업예정자들을 더 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에 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강원도에도 아이들이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제안한 최소한의 방안이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현재 교원경력자(현직교원)는 고등교육법 제 41조 및 제 43조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지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졸업예정자와 졸업생의 가산점만 높이면 현직교사의 이직의 벽은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