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장애인복지시설 등 운영위원회 위원 재정비, 운영 내실화
동해시, 장애인복지시설 등 운영위원회 위원 재정비, 운영 내실화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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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말까지 장애인 복지시설 중 부 적합 6개, 미 설치 4개 정비-

시설별 임기 통일, 보궐 위원 임기 착오 적용 정정 등-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장애인복지시설, 사회재활시설,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현황을 파악하여 이달 말까지 재정비한다.

관내에는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 사회재활시설 4개소,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2개소 등 총 12개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다. 따라서 시는 그동안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구성된 운영위원회 위원 중 구성요건에 미비하거나 신규 시설 등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과 사회재활시설의 위원 임기는 3년인데 반해 장애인 활동 제공기관은 2년인 등 각 시설별 위원 임기가 각기 상이하고, 보궐 위원 임기 적용도 잔여 임기를 적용하지 않는 등 착오 적용 된 것을 통일시켜 행정의 합리화도 기할 예정이다.

전수 조사결과 전체 12개 시설 중 구성요건이 미비하거나 신규 구성해야 할 곳은 장애인복지시설 4개, 장애인사회재활시설 4개,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2개로 총 10개소로 파악되었다.

양원희복지과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법적 구성 요건에 맞게 재정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