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서비스 개선 위해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위생·서비스 개선 위해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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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모범음식점 심사 신청접수, 10월 말까지 지정완료 계획

양구군은 식품접객업소 시설의 위생수준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과 음식의 맛, 서비스 등이 우수한 업소를 심사해 모범음식점으로 신규 지정하거나 재지정하는 등 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군(郡)은 29일(금)까지 양구군위생연합회와 보건소(위생관리담당)에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규(재)지정 신청서를 접수한다.

주요관광지(공원, 위락지, 공연 및 문화행사장 등) 주변, 숙박업소, 관광호텔 주변, 터미널, 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기타 편의성 및 접근성이 양호한 곳으로 모범음식점 지정은 신청이 접수되면 양구군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김일규)의 소비자 위원들이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지정 여부를 심의해 심의결과를 보건소에 통보한다.

보건소는 지정 여부를 결정해 업주에게 통보하고, 지정증과 표지판을 업소에 부착하게 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범음식점은 지역 내 전체 일반음식점(423개소) 및 집단급식소(24개소) 수의 5% 이내에서 선정할 수 있고, 재심사 과정에서 지정기준 미달 등 부적합 업소는 지정에서 제외되며, 신규 지정신청서 접수 시 엄격한 심사 후 추가 지정된다.

2017년 9월 8일 기준 양구지역의 모범음식점은 총 21개소다.

군 관계자는 “오는 10월 말까지 모범음식점 지정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며 “모범음식점을 지정해 관리함으로써 접객업소의 위생수준 개선과 서비스 향상뿐만 아니라 낭비적인 음식문화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