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법촬영(일명 몰카) 중대한 범죄행위다.
(기고) 불법촬영(일명 몰카) 중대한 범죄행위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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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 서부지구대 팀장 경위 박 재 집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으로 이제는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할 때 이 스마트폰을 이용 한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여성들의 특정부위를 불법촬영(몰카)하거나 청소년들이 호기심에서 장난삼아 촬영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오래 전 한 TV 프로그램 중 연예인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를 찍어 방송을 한 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의 특정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일상 생활을 촬영한 것으로 단지 시청자들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 짜여 져 있어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부위를 촬영하여 유포 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2012년 2,400여건이던 것이 2016년에는 5,200여건으로 연평균 21%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이제는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어디서든지 촬영이 가능하다.

불법촬영은 사람들 왕래가 많아 혼잡한 곳인 역, 터미널, 지하철, 지하상가, 대형마트 등에서 나도 모르게 촬영이 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기도 한다.

불법촬영은 단순한 장난과 호기심이 아니라 처벌도 중하고 또한 신상정보가 등록, 공개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성폭력범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다.

불법촬영(일명 몰카)은 중대한 범죄이자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우리모두 불법촬영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가 있어야 한다 또한 스마트폰 등 휴대폰이 본래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