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구대내 주취난동 이제는 그만
(기고)지구대내 주취난동 이제는 그만
  • 편집국
  • 승인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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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N뉴스/강원편집국]

속초경찰서 현남파출소 경위 안 승 삼

늦은밤 지구대를 찾는 불청객이 있다. 그 이름하여 주취자(술에취해 난동을 피우는 사람)

이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경찰관서를 찾아와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괜한 트집을 잡고, 고함을 지르며 말도안되는 개똥철학을 괴변한다.

우리나라에서만 볼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다.

선진국의 경우, 주취난동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하고 있어 좀처럼 위와 같은 풍경은 볼 수 없다.

우리나라 또한 술에취한 채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행위만으로도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가능하고, 상습적이거나 정도가 지나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까지도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이 깨고나면 자신의 주사를 뉘우치며 다시는 안 그러마 라고 다짐을 하고 후회한다.

예전엔 ‘그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술이 취해서 실수 좀 했구먼’과 같이 술 취해 한 행동을 너그럽게 이해 하려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는 위와같은 행위는 엄연한 범법행위이며, 술에취한 행동이라 해서 관용을 받는기는 어렵다.

한사람의 잘못된 주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실제로 주취난동 행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경찰관 2명 이상이 1-2시간동안 매달려야 하며, 그 시간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치안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공백상태가 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주취난동행위가 개인적인 주사라고는 하지만, 치안공백상태에 놓인 다른 이웃을 생각한다면 함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는 못할 것이다.

지역주민을 생각해서라도 공권력이 허비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런이유로 구속되어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고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교정당국과 관계기관에서는 사회적 문제로 생각하고, 전문적인 주폭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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