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행위 및 여성환자 강제추행 구속
불법의료행위 및 여성환자 강제추행 구속
  • 편집국
  • 승인 201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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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특별단속(부정의료업) 및 강제추행 피의자 검거 -


속초경찰서(서장 박성수)는 장 모 씨(65세)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장 모 씨는 2009.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 본 건과 동일한 혐의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및 강제추행죄로 구속되어 징역1년5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7. 24. 출소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부정의료행위 및 여성환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 한 사실이 밝혀졌다.

장 모 씨는 한국건강증진협회 경기지부라는 상호로 척추교정원을 운영하면서 사단법인 등 단체로부터 발급받은 스포츠 마사지사, 활법교정사, 미국활법인 카이로프락틱사, 확인 되지 않는 미국 한의학 박사, 허위의 원광대학교 해부학 전임교수 및 아메리카아시아 대학교의 외래교수 등 수 십여 개의 자격증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킨 뒤,

2010. 4.~ 2015. 6. 24.까지 자신의 사무실 및 고성군에 있는 마을회관 등에서 마사지 교정대와 척추교정기계를 설치하고 방문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 목적을 가장하여 손가락을 항문에 집어넣어 꼬리뼈를 누르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전국적으로 고령의 노인 등 6,593명에게서 총 3억원 상당을 치료비로 받았으며 특히, 여성 환자는 치료를 빌미로 속옷 속에 손을 넣은 뒤,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 모 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치료를 위해 신체의 중요부위를 만진 것일 뿐 추행을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은이전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아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믿고보는 뉴스 엔사이드&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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