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스쿠버 활동 빙자 불법어로 포획 검거
스킨스쿠버 활동 빙자 불법어로 포획 검거
  • 편집국
  • 승인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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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스쿠버 활동 중 어획물 불법포획 여전,성숙한 레저문화 정착 필요-


스킨스쿠버 활동 빙자 불법어로 행위가 증가한 가운데 성숙한 레저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속초해경안전서(서장 순길태)는 지난 4월부터 7월초까지 스킨스쿠버 활동 중 어패류 불법포획 혐의로 총 6건에 10명을 검거했고 포획한 어패류는 문어, 전복, 해삼 등 다양하며 포획물은 전량 현장방류 조치 했다고 밝혔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스킨스쿠버 활동자의 어패류 포획행위는 어족자원을 고갈하고 안전 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지난 5월 말경 고성군 교함항 인근에서 발생한 스킨스쿠버 활동자(남, 43세) 사망사고의 경우도 공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획물 포획에 집중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속초해경은 스킨스쿠버 활동 중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 단속할 예정이며, 스킨스쿠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짝 다이빙 등 기본안전수칙 준수와 어획물 불법포획 금지 등 눈으로 즐기는 성숙한 레저문화 정착을 당부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스킨스쿠버 활동을 통한 어획물 포획은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믿고보는 뉴스 엔사이드&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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