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 물품판매 사기 구속
인터넷 이용 물품판매 사기 구속
  • 편집국
  • 승인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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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월 28일까지 인터넷을 이용 전국적으로 43명의 피해자에게 670만원을 상당을 편취 -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 판매 사기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43명에게 67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김 모씨(남, 23세)가 구속 됐다.

김 모 씨는 2015년 2월경 피해자 A씨(여)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패드를 구매하려고 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를 채팅방으로 유인 자신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는 데 판매하겠다고 속여 자신의 통장으로 39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등 6월 28일까지 인터넷을 이용 전국적으로 43명의 피해자에게 670만원을 상당을 편취 했다.

동해경찰서는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후, 일정한 주거없이 전국 PC방을 다니며 또 다른 사기행각을 하는 피의자를 통신수사등 4개월간 끈질긴 추적수사를 통해 PC방에서 검거 했다.

경찰에서는 시민들께서도 이러한 인터넷 물품사기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경찰청 사이버캅’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이를 권유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캅이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번호를 확인 할 수 있는 어플로 구글 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고, 일반 사이트로는 “더치트” 사이트에서 범행에 사용된 계좌번호를 확인 할 수 있다.

믿고보는 뉴스 엔사이드&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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