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경찰, 현수막 절취한 일당 8명 검거
강원 고성경찰, 현수막 절취한 일당 8명 검거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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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설치한 후 이를 다시 절취 수법,,1,300만원 상당 절취

강원도 원주, 속초, 고성 지역 현수막을 절취한 일당 8명이 검거됐다.

 피의자 A모씨(남,61세)은 지난 ’16. 11. 중순경 장애인 단체 사단법인을 설립 현수막 제작업체 B00(남,33세)과 함께 피해자인 아파트분양사무실로부터 제작 의뢰받은 현수막을 설치한 후 이를 다시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현수막 제거 현장 작업자 등 6명을 모집, 2개월 동안 강원 원주, 속초, 고성 관내에서 피해자 20명 소유의 아파트 홍보용 현수막 664개, 시가 1,300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수막 제작업체 B00(남,33세)은 피해자들인 아파트분양사무실로부터 홍보용 현수막 제작 의뢰를 받을 때 불법광고 부착으로 단속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현수막 1개당 25,000원(과태료 비용 20,000원 포함) 상당의 단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운영하다가 생각보다 큰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자 현수막 제작 수입을 늘리고 과태료를 면할 목적으로, 장애인 단체 사단법인 운영자 피의자 A00(남,61세)과 공모하여 현장 현수막 제거 작업자 6명을 모집, 피해자들로부터 의뢰받은 아파트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하여 설치한 후 그 즉시 현수막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차 현수막 제작을 의뢰받아 수입을 올리는 한편, 불법광고물 부착 등으로 단속되어 부과되는 과태료를 면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고성경찰서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현수막제작 업체가 환경보호활동 단체인 사단법인을 이용하여 그 동안 쉽게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아파트 분양 홍보시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예방에 주의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