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선원대상 폭행,성매매, 감금 등 인권유린 모텔주인 검거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선원대상 폭행,성매매, 감금 등 인권유린 모텔주인 검거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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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주인 등 2명 구속, 추가 피해자 상당수 이를듯…수사 확대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 투숙한 선원에게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등)이 섞인 음료를 먹이고 성매매 알선과 감금 및 폭행 등을 행사한 일당을 검거, 구속됐다.

전북 군산시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씨(여,49)는 지난 9월 휴어철을 맞아 자신의 모텔을 찾아온 K씨에게 숙식과 술을 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과도하게 빚을 지게 한 뒤, 어선 승선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이 과정에서 순순히 응하지 않은 K씨를 감금, 폭행한 혐의다.

직업소개소 직원인 B씨(남,51)는 A씨와 함께 K씨를 폭행 및 협박하여 근로계약서를 강제로 작성케 하고 어선에 승선시켜 선불금 1,200만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해경청은 지난 29일 이들을 ‘직업 안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했다.

해경은 A씨가 운영한 모텔에 10여명 이상의 선원이 투숙했고, 다수의 선원이 K씨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는 첩보에 따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선원 상당수가 현재 조업 중인 어선에 승선하고 있고, 성매매 매수 등으로 처벌될 것을 두려워 해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은 해경 해체 이후 치안 사각지대에 놓인 해양 관련 종사자들이 겪은 인권 유린 피해 사례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며 “해경의 수사조직이 복원된 만큼 앞으로 반문명,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단해 국민 인권 수호와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