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18년도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 신청접수
속초시, 2018년도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 신청접수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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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에 17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슬레이트 주택과 부속건물의 지붕을 철거하기 위해 신청자를 접수 받는다.

사업은 상가, 근린생활시설, 축사, 창고 등의 철거지원은 불가능하며, 가구당 최대 336만원 범위 내에서 지붕철거 및 폐기물 운반․처리하고 336만원 초과 시에는 자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주택 슬레이트 지붕철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는 2017년 12월 4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속초시청 환경위생과(639-2335)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대상자의 철거 희망일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과 계약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석면 철거업체를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16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슬레이트 주택 지붕 철거 및 보관되어 있는 슬레이트 72개동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