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수억 의료비 챙겨 결국 덜미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수억 의료비 챙겨 결국 덜미
  • 편집국
  • 승인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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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및 직원의 모(母)를 조합원으로 등재하여 명의만 이사장, 실제 운영..요양급여비, 의료급여비 명목 수억원 챙겨 -


철원경찰서(서장 김성근)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A씨(40세,남)을 구속하고, B씨(36세,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경 가짜로 조합원과 임원을 만들어 출자금을 대납하고, 발기인 대회나 창립총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한 것처럼 가짜서류를 만들어 강원도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설립했다.

이후, 의사, 간호사, 직원 등 15명의 직원을 고용해 강원 철원군 동송읍에 2곳의 병원을 설립, 2013. 8.월~ 2015. 5. 18.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585,901,570원, 의료급여비 97,865,270원 등 총 683,766,840원의 급여비를 타낸 혐의을 받고있다.

의료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300명 이상의 조합원이 3,000만원 이상을 출자하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고, 부설기관으로 병·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A씨는 이 조건을 갖추기 위해 자신이 대부분의 출자금을 대납했으면서도 조합원들이 출자를 한 것처럼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를 작성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의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이사장이 될 수 없자 직원 및 직원의 모(母)를 조합원으로 등재하여 명의만 이사장으로 하고, 실제 운영은 자신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본인부담금 및 야간진료가산금에 대하여도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 받아 1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A씨는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병원 폐업신고를 한 뒤, 도피행각을 벌이던 중 1개월여간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의료생협은 의료법인보다 설립요건이 간단해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악용되기 쉽고 월급제 의사들을 고용해 수시로 의사들이 교체되어 환자들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들이 부정지급 받은 요양급여, 의료급여에 대해 전액 환수할 계획이다.

믿고보는 뉴스 엔사이드&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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