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내년도 예산 2,577억 3,600만원 확정
양양군, 내년도 예산 2,577억 3,600만원 확정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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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제22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통해 의결

 연창리 무지개주유소 인근 구거 복개공사 등 총 6건 12억 2,500만원 감액 -

 

양양군의 내년 예산이 2,577억 3,600만원으로 확정됐다.

군은 12월 12일 양양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된 제22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양양군 예산안이 2,577억 3,600만원으로 승인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규모는 같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통해 세출예산의 일부 사업비가 삭감되어 예비비로 편성됐다.

예결위 계수조정을 통해 삭감된 예산은 연창리 무지개주유소 인근 구거 복개공사 5억원을 비롯해 지경관광지 조성사업 3억 5,000만원, 보행안전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1억 6,000만원, 현산공원 주변 경관석축 조성 9,500만원, 군도3호선 교차로 녹지대 정비 9,000만원, 전국바다수영대회 개최 3,000만원 등 모두 12억 2,500만원이다.

감액된 사업비는 전액 예비비(내부유보금)로 편성되어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급을 요하는 사업 등에 신규 편성할 방침이다.

최홍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고 판단, 일부 사업비를 감액하여 수정의결하기로 결정했다”며, “군의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이 적지 않은 만큼, 국비 등 추가 예산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사업은 가능한 도비 2억원을 추가 확보해 추진할 것”과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가평리 제방 축조 사업의 우선 시행 및 샛강, 제방 석축, 둔치 정비 등에 대해 주민들과 추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군의회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과 버스운송 재정지원사업,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증설공사, 거업형 새농촌 지원사업 등으로 23억 1,555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된 2017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로써 올해 양양군 예산안의 총괄규모는 일반회계 2,988억 269만원, 특별회계 209억 2,981만원 등 3,197억 3,250만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