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우수기업 등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납품 기회 확대
고용·노동분야 우수기업 등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납품 기회 확대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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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 개정… 일자리 창출 지원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창업·벤처기업 등을 우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납품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업체 및 공공계약 이행 불성실기업은 불이익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종합쇼핑몰을 통한 납품 시 고용·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조달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 납품실적 제출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한다.

반면, 조달업체의 성실한 계약이행과 사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계약이행 불성실 기업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개선된 평가 제도로 관련 시스템 개발 및 평가자료 축적이 필요한 내용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공헌기업,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온 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부정행위나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수주가 어렵도록 공공시장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조달청은 앞으로도 이러한 일관된 정책방향으로 조달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