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오는 3월말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지방선거 앞두고 오는 3월말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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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과 실제거주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미신고 등 중점 확인

양구군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지난 15일부터 시작해 오는 3월 30일까지 실시하는데,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일선 행정기관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올해는 오는 6월 1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이를 완벽하게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사인데, 이를 위해 군(郡)은 읍면사무소 공무원과 이장이 함께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각 세대를 방문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야간에는 방문조사를 자제하고,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부재해 재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내표를 부착하도록 했으며, 현역 입영자나 국외이주자, 1인 세대 등 거주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장의 진술 또는 개별 사실조사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자를 대상으로는 대상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 소유자나 이웃 등의 진술 등 철저하고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 후 사실조사서를 작성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해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주민등록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