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기업체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를 무료로 지원해 주는 사업장 강의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이 지원할 수 있다.
센터를 통한 취업자 연계가 많은 업체를 1순위,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여성이 20%이상 근무하는 업체를 2순위로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단, 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지원받은 사업장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업체는 총 6개 업체며 선발된 업체는 성희롱예방교육 강사 및 교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2월 28일까지 방문, FAX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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