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길잃은 치매노인 배회감지기는 소중한 생명을 살립니다.
(기고) 길잃은 치매노인 배회감지기는 소중한 생명을 살립니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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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박광수

 

우리 사회는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치매환자 어르신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배회증상이 있는 치매노인의 실종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치매를 망령, 노망이라고 부르면서 노인이면 당연히 겪게 되는 노화현상이라고 생각했으나 최근 많은 연구를 통해 분명한 뇌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치매노인의 실종은 미아에 비해 가족이나 사회적 관심이 다소 떨어져 실종신고가 늦을 수 있어 주거지 주변에서 배회하는 실종자를 초기 수색으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조속한 발견과 가정으로의 복귀에 어려움이 있어 가족에게 크나큰 피해가 있는 만큼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위치 추적이 가능한 배회감지기 보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실종 발생을 보면 2014년 189건에서 2015년 225건으로 19% 상승한 반면 배회감지기가 보급된 이후인 2016년 195건으로 13.3% 감소, 2017년 187건으로 4.1% 감소하였다.

강원도의 경우 치매등록환자가 12,878명이고 이미 1,004명이 배회감지기를 보급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강원도청·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무료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배회감지기는 치매어르신이 보호자로부터 벗어나면 5분 단위로 위치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고, 보호자가 미리 설정해 놓은 안심지역 3곳을 이탈하면 가족 휴대전화로 알림메시지를 전송하여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이 가능해 실종사건 발생 시 매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치매환자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평균 10여명의 경찰관이 투입되어 수색을 진행하는데 분석 결과 실종자 발견 소요시간이 종전 평균 11.9시간에서 1.7시간으로 10.2시간이 단축되었다.

배회감지기 신청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고 등급(1~5)을 판정받아야한다. 65세 이상 노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 이런 절차를 통해 판정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요양 및 간호서비스와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배회감지기 등 혜택이 주어진다.

치매환자 실종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고 있는 이때 우리 사회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첫걸음이 배회감지기 신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