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희망자를 신청 받는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하나로 전기자동차 구입비를 보조하는 것이다.
지원 물량은 지난해보다 10대 늘어난 30대이다.
보급기준은 세대, 법인 당 각 1대, 차량 종류별로 대당 보조금은 1,346만원∼ 1,840만원이다.
대상은 공고일 하루 전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증이 있는 만 18세 이상 시민, 사업장 소재지가 춘천시에 있고 춘천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법인이나 사업자다.
오는 14일까지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 방문접수, 30명 초과 신청 시 추첨으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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