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기간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철저 시행
올림픽기간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철저 시행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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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2부제 및 공사장·사업장 조업단축

강원도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간 중 선수 및 관람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강릉, 평창, 정선군 개최지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는 6일 오후 4시까지 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나쁨(50㎍/㎥ 초과)이고,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 초과)으로 예보될 때 강원도와 환경부가 협의 후 영서와 영동으로 구분해 발령한다.

발령절차는 오후 5시 10분에 다음날 발령 여부를 결정하고, 강원도와 환경부는 오후 5시 15분에 공공기관 정·부 담당자에게 문자 등으로 발령사실을 전파한다.

이에따라, 먼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올림픽 개최지역인 강릉, 평창, 정선에 소재한 337개 행정·공공기관(직원 12,000여명)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하며 홀수일에는 홀수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강릉시는 이와는 별도로 읍면을 제외한 동지역에 대해 민간인 차량 2부제도 시행하는데, 도에서는 민간부분의 참여를 위해 주민들에게 전광판 홍보 및 TV 자막방송 등을 통한 차량 2부제에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배출 공사장 등 36개소는 단축 운영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 주민들은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시에는 보건용마스크를 착용하며,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외출 후 반드시 깨끗이 씻고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섭취하고, 실내·외 공기를 비교해 적절히 환기하고 물걸레 청소를 실시한다.

그동안 강원도와 환경부는 관계기관 간담회를 거쳐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가정한 1·2차 모의연습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점검하고 세밀히 준비해 왔다.

이와 더불어, 강원도는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1,860대,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14대,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70대,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 18대 및 노면청소차량 5대 보급 등 강원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함께 추진한다.

김길수 녹색국장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 뿐만 아니라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간 중 참가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