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강원도의회 제안 대정부 건의안 의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강원도의회 제안 대정부 건의안 의결
  • 김지성
  • 승인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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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 국가관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강원도의회는 27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강원도의회가 제안한 동계올림픽경기장 사후 국가관리 촉구 건의안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촉구 건의안이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등 4개 시설을 국가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계올림픽 특별법 개정을 촉구 하였으며, 아울러 농업이 담당하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국가가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 중요성을 헌법에 명시하도록 건의 했다.

한편, 이날 서면심의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건의를 비롯한 12개 건의안이 상정의결 되었으며 의결된 안건은 정부 해당 부처로 건의한다.

동계올림픽경기장 사후 국가관리’촉구 건의문(안)

전 세계인의 축제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2018 패럴림픽’의 성공 개최 못지않게 동계올림픽경기장 시설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올림픽의 유산관리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동계올림픽 시설은 계절적 요인과 대중성 부족으로 시설운영 적자가 불가피하며, 재정상황이 충분하지 않은 강원도는 연간 올림픽시설 유지관리에 약 1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가차원의 메가 이벤트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의 사후관리를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진다는 것은 지방재정의 악화를 초래하여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동계스포츠 인프라가 취약한 국내여건을 감안했을 때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동계올림픽경기장 시설 중 관리․운영상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최소한의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올림픽 유산인 스피드스케이팅, 강릉하키센터, 슬라이딩센터, 스키점프 등 4개 시설을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계올림픽 특별법” 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하루 빨리 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국비 지원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8년 2월 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양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