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해선 안돼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해선 안돼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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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상공회의소가 20일(화)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철회" 건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경상북도 등 에 제출했다.

태백상의는 건의서에서 최근 경상북도 외 관련기관의 합동점검 결과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수 유출 및 위반사항 적발로 인해 20일 조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의 처분이 진행 중이나, 제련소 조업중지시 휴업에 따른 직원 휴직으로 석포면민, 태백시민을 포함한 1만 명 이상의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된다고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2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면 그 후 공정수립과 재가동하여 정상화 하는데 최소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국내 아연시장 점유율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아연 도금이 필요한 철강업계, 자동차 제조업계, 조선업계 등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4개월 이상의 공백기가 발생하면, 석포면민과 태백시민을 포함한 근로자와 가족 1만 여명이 생계위협을 받게 되므로 조업정지 처분이 아닌 단계적 환경복구 방안을 수립하여,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후 심각한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태백지역과 약 50여 년간 석포제련소를 경제적 토대로 삼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석포지역이 자생력을 확보하여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앞당길 수 있도록 계획을 즉각 철회하여 줄 것을 정부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

태백상의 함억철 사무국장은 “환경오염문제는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왔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환경오염문제의 처리방안을 해당 기업의 운영중단으로만 치중한다면, 지역주민들은 환경오염 피해에 이어 경제적 피해로 인한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 이라 말했다.